학원 차, 교회 차, 병원 셔틀은 흔히 봅니다. 그런데 모든 업소가 손님 셔틀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가용으로 노선을 정해 손님을 실어 나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와 제90조 기준입니다.
원칙: 자가용 셔틀 노선운행 금지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지 않는 무료 셔틀이어도 ‘고객 유치 목적의 노선 운행’이면 해당합니다.
예외: 운행할 수 있는 곳
| 시설 | 가능 여부 |
|---|---|
|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 가능 |
| 호텔 | 가능 |
|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 가능 (대규모점포 부설 시설은 제외) |
|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 | 가능 |
|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 등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시 가능 |
위 시설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목록에 없는 일반 업소가 손님을 모으려고 정해진 노선을 도는 셔틀을 운영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90조)
- 알선한 사람도 같은 처벌 대상
돈을 받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노선 셔틀에서 요금까지 받으면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에도 걸립니다 — 자가용 유상운송 처벌
어린이 통학차량은 별도 의무
학원·어린이집 차량은 노선 운행이 허용되더라도, 어린이를 태우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보호자 동승 등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가용 셔틀 노선운행은 왜 금지인가요?
사업 면허 없이 버스처럼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료 셔틀도 해당되나요?
고객 유치 목적의 노선 운행이면 무료여도 해당합니다.
병원 셔틀은 괜찮나요?
병원 이용자를 위한 운행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