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유류세 인하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기한이 적혀 있어, 연장되지 않으면 12월부터 기름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36조와 시행령 제131조 기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 연료 | 법률 기본세율 | 탄력세율 | 11월 30일까지 |
|---|---|---|---|
| 휘발유 | 리터당 475원 | 529원 | 450원 |
| 경유 | 리터당 340원 | 375원 | 281원 |
12월에 오르면 얼마나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교육세 15%와 주행분 자동차세 26%가 따라붙습니다. 법령 세율로 단순 계산하면(부가세 제외) 다음과 같습니다.
| 리터당 세금 | 휘발유 | 경유 |
|---|---|---|
| 11월 30일까지 | 약 634.5원 | 약 396.2원 |
| 12월부터(인하 종료 시) | 약 745.9원 | 약 528.8원 |
| 차이 | 약 111원 | 약 133원 |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반영되면 체감 인상폭은 더 커집니다.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 유가·환율·정유사 공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할 일
- 정부의 연장 여부 발표를 11월 말에 확인하세요.
-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카드를 챙기세요 — 경차 유류세 환급
- 세금 구성 자세히 보기 — 기름값 속 세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인가요?
시행령상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휘발유 교통세는 얼마인가요?
11월 30일까지 리터당 450원, 이후 529원 탄력세율입니다.
LPG도 인하되나요?
부탄 개별소비세도 11월 30일까지 낮춘 세율입니다 — LPG 부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