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휘발유 교통세 450원·경유 281원, 12월부터 오르나

주유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유류세 인하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기한이 적혀 있어, 연장되지 않으면 12월부터 기름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36조와 시행령 제131조 기준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연료 법률 기본세율 탄력세율 11월 30일까지
휘발유 리터당 475원 529원 450원
경유 리터당 340원 375원 281원

12월에 오르면 얼마나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교육세 15%와 주행분 자동차세 26%가 따라붙습니다. 법령 세율로 단순 계산하면(부가세 제외) 다음과 같습니다.

리터당 세금 휘발유 경유
11월 30일까지 약 634.5원 약 396.2원
12월부터(인하 종료 시) 약 745.9원 약 528.8원
차이 약 111원 약 133원

여기에 부가세 10%까지 반영되면 체감 인상폭은 더 커집니다.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 유가·환율·정유사 공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할 일

  • 정부의 연장 여부 발표를 11월 말에 확인하세요.
  •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카드를 챙기세요 — 경차 유류세 환급
  • 세금 구성 자세히 보기 — 기름값 속 세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인가요?

시행령상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휘발유 교통세는 얼마인가요?

11월 30일까지 리터당 450원, 이후 529원 탄력세율입니다.

LPG도 인하되나요?

부탄 개별소비세도 11월 30일까지 낮춘 세율입니다 — LPG 부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