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분 자동차세 26%|기름값에 숨은 지방세, 법률은 36%인데 왜 26%일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고지서로 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내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5조~제1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기준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

구분 세율
법률 세율(제136조 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36%)
시행령 조정세율(제131조) 1천분의 260(26%)

제136조 제2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 변동 등으로 필요하면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26%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려가면(유류세 인하) 주행분 자동차세도 함께 내려갑니다.

누가, 어떻게 내나

  •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정유사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납부

운전자는 기름값에 포함된 형태로 부담합니다.

소유분 자동차세와 차이

구분 소유분 주행분
과세 기준 자동차 보유(cc 등) 휘발유·경유 소비
납부 6월·12월 고지(연납 가능) 기름값에 포함

소유분은 자동차세 연납, 리터당 세금 전체는 기름값 세금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행분 자동차세는 몇 %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가 적용됩니다.

따로 고지서가 오나요?

아닙니다. 기름값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차도 내나요?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에 붙는 세금이라 전기 충전에는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