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고지서로 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내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5조~제1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기준입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
| 구분 | 세율 |
|---|---|
| 법률 세율(제136조 제1항)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36%) |
| 시행령 조정세율(제131조) | 1천분의 260(26%) |
제136조 제2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 변동 등으로 필요하면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26%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내려가면(유류세 인하) 주행분 자동차세도 함께 내려갑니다.
누가, 어떻게 내나
-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정유사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납부
운전자는 기름값에 포함된 형태로 부담합니다.
소유분 자동차세와 차이
| 구분 | 소유분 | 주행분 |
|---|---|---|
| 과세 기준 | 자동차 보유(cc 등) | 휘발유·경유 소비 |
| 납부 | 6월·12월 고지(연납 가능) | 기름값에 포함 |
소유분은 자동차세 연납, 리터당 세금 전체는 기름값 세금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행분 자동차세는 몇 %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가 적용됩니다.
따로 고지서가 오나요?
아닙니다. 기름값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차도 내나요?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에 붙는 세금이라 전기 충전에는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