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치료비는 누가 낼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부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상 대상 (제30조 제1항)
| 호 | 상황 |
|---|---|
| 1호 |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뺑소니 등) |
| 2호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무보험 차량) |
| 3호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부상 |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 (책임보험금 기준, 시행령 제3조)
-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부상: 상해 등급별 한도(1급 3천만 원 등)
- 후유장애: 장애 등급별 한도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책임보험 보상 한도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청구 방법
-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해 사고 사실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 창구나 안내 기관을 통해 청구합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은 뺑소니 처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뺑소니 가해자를 못 찾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요?
무보험 차량 사고도 보장사업 보상 대상입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망 시 1억 5천만 원 범위 등 책임보험금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