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범칙금 4만 원|초록불이어도 앞이 막혔으면 들어가면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초록불이어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 색이 아니라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될 상황인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과 시행령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꼬리물기 범칙금·과태료

차종 범칙금 (현장 단속) 과태료 (카메라 단속)
승용자동차 4만 원 5만 원
승합자동차 5만 원 6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4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 –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되고, 운전면허 벌점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점 없이 돈만 냅니다.

법이 말하는 꼬리물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 앞쪽 차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멈추게 되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정합니다.

상황 판단
초록불, 건너편 차로에 내 차 들어갈 자리 있음 정상 진행
초록불, 건너편이 막혀 교차로 한가운데 서게 됨 꼬리물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교차로 위에 멈춤 꼬리물기 단속 대상
빨간불로 바뀐 뒤 진입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빨간불에 들어가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입니다. 금액과 벌점이 더 큽니다. 자세한 차이는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꼬리물기를 피하는 법

  • 건너편 차로를 먼저 본다: 교차로를 다 건넌 자리에 내 차 길이만큼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 정지선 앞에서 기다린다: 초록불이어도 앞이 막혔으면 정지선에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교차로는 카메라 단속이 많습니다.

교차로에서는 긴급차량 양보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꼬리물기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입니다.

꼬리물기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벌점 부과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초록불에 들어가도 위반인가요?

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되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신호 색과 관계없이 위반입니다.

노란불에 들어갔다면요?

황색 신호는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간 경우에만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