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작업은 어디서?|정비업자 외 특장 제작사는 400㎡·자격자 1명 요건

튜닝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어디서 작업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맡길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튜닝 작업 업체는 두 종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55조의2·제55조의3 기준입니다.



튜닝 작업 업체, 두 종류만 가능

업체 작업 범위
자동차정비업자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
자동차제작자등(공단 확인을 받은 곳) 아래 구조·장치 변경 작업만

제작자등이 할 수 있는 작업

  • 길이·너비·높이
  • 총중량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구조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캠핑카 개조나 특장차 제작처럼 차체를 크게 바꾸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작자등이 갖춰야 할 요건

요건 기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포함)
검사시설 리프트 또는 피트
도장시설 직접 도장할 경우 스프레이건 포함 도장시설
검사기구 제동장치 튜닝 등은 제동시험기
인력 자동차정비 분야 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요건을 갖추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것

업체에 정비업 등록증이나 튜닝 작업 확인증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작업이 끝나면 업체는 전산 입력을 해야 하고, 요청하면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승인 없는 차에 손댄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정비업체 불법 튜닝 처벌. 화물↔특수 변경은 화물차 특수차 튜닝을 참고하세요.

제작자등 요건과 작업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튜닝 작업 요건 조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튜닝은 아무 정비소에서나 할 수 있나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공단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받아야 합니다.

특장 제작사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나요?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차체·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 변경입니다.

제작사 요건은요?

시설면적 400㎡ 이상, 리프트 또는 피트,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명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