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은 차 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인 없는 튜닝을 해 준 정비업체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비업체 불법 튜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2항·제80조 기준입니다.
정비업체 불법 튜닝 금지 조항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튜닝 작업 자격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해서는 안 됩니다(제57조 제2항).
| 대상 | 행위 | 처벌 |
|---|---|---|
| 정비업자·제작자등 | 승인 없는 튜닝 / 승인과 다른 튜닝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80조) |
| 차 소유자 등 | 승인 없이 튜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1조 제19호) |
| 운전자 | 불법 튜닝 차인 줄 알고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1조 제20호) |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 처분
- 정비업자: 승인 없이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제66조 제1항)
- 자동차제작자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제66조 제2항)
소비자가 확인할 것
튜닝을 맡길 때는 업체가 먼저 튜닝 승인서를 확인하는지 보세요. 승인 전에 작업부터 하자는 곳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정비업자는 등록번호·업체 정보·작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야 하고, 요청하면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4항·제5항). 원상복구 명령은 불법 튜닝 원상복구 명령을 참고하세요.
정비업자 벌칙(제80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비업체가 승인 없이 튜닝하면 처벌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작업해도 해당되나요?
네.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가 요구하면 정비업자는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