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처벌은 벌금 300만 원 이하, 맹견이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97조 기준입니다.
유기·방치 처벌
| 구분 | 내용 |
|---|---|
| 동물 유기 | 300만 원 이하 벌금 |
| 맹견 유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관리 의무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를 주고,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제10조 제4항 제2호). 이를 어겨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병들게 하면 유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키우기 어려워졌다면
버리는 대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입양 연계 기관에 상담하세요. 등록된 개라면 소유권을 넘길 때 새 보호자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유기 금지와 벌칙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동물을 버리면 처벌은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맹견을 버리면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밥을 제대로 안 줘서 아프게 하면요?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을 일으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