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기념으로 소시지, 육포, 햄을 사 오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없이 들여오면 수백만 원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검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행자 축산물 미신고 과태료
| 구분 | 내용 |
|---|---|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
| 의무 |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들여오면 입국 즉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받기 |
| 검역증명서 없는 축산물 | 1차 100만 / 2차 300만 / 3차 이상 500만 원 |
| ASF 발생국 돼지고기·제품 | 1차 500만 / 2차 750만 / 3차 이상 1,000만 원 |
| 검역증명서 첨부 축산물 | 5만 / 10만 / 50만 원 |
| 법정 상한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0조) |
어떤 것이 지정검역물인가
지정검역물은 동물과 그 생산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입니다. 여행자가 흔히 들고 오는 소시지·햄·육포 같은 육가공품이 대표적입니다.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축산물은 사실상 반입이 어렵다고 보고, 들고 왔다면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특히 무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1차 위반부터 500만 원입니다. 여행 국가가 발생국인지 출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 세관 신고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여행자 휴대품 검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소시지를 신고 안 하면?
검역증명서 없는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돼지고기 제품은 더 무겁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제품은 1차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입국 즉시 출입 공항·항만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