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시지·육포 신고 안 하고 들여오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해외여행 기념으로 소시지, 육포, 햄을 사 오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없이 들여오면 수백만 원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검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행자 축산물 미신고 과태료

구분 내용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의무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들여오면 입국 즉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받기
검역증명서 없는 축산물 1차 100만 / 2차 300만 / 3차 이상 500만 원
ASF 발생국 돼지고기·제품 1차 500만 / 2차 750만 / 3차 이상 1,000만 원
검역증명서 첨부 축산물 5만 / 10만 / 50만 원
법정 상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0조)

어떤 것이 지정검역물인가

지정검역물은 동물과 그 생산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입니다. 여행자가 흔히 들고 오는 소시지·햄·육포 같은 육가공품이 대표적입니다.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축산물은 사실상 반입이 어렵다고 보고, 들고 왔다면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특히 무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1차 위반부터 500만 원입니다. 여행 국가가 발생국인지 출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 세관 신고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여행자 휴대품 검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소시지를 신고 안 하면?

검역증명서 없는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돼지고기 제품은 더 무겁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제품은 1차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입국 즉시 출입 공항·항만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