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옆 차를 살짝 긁었는데 차 주인이 없다면, 그냥 떠나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승용차 기준)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처를 안 남기면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3)
| 차종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
|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
|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
| 자전거 등·손수레 등 | 6만 원 |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됩니다(제156조 제10호).
사람이 다쳤다면 완전히 다르다
위 범칙금은 주차된 차만 망가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는데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락처는 이렇게 남기자
-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피해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 차주 연락처가 차 앞유리에 있으면 직접 전화합니다.
- 연락이 안 되면 이름·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
- 관리사무소나 경찰(112)에 알려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알린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차장 안 사고 책임은 물피 사고 처벌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 원(승용) 대상입니다.
메모만 남겨도 되나요?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사진과 신고 기록을 함께 남기면 안전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요?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