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데 그대로 달리면 처벌받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의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으로, 승합차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입니다. 벌점 40점이면 그 자체로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10만 원 | 40점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9만 원 | 40점 |
| 이륜차 | 6만 원 | 40점 |
법 조문
제49조 제1항 제9호: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승객이 아니라 그대로 운행한 운전자가 처벌받습니다.
- 기준은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입니다. 단순히 대화하거나 노래를 듣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벌점 40점의 의미
1년간 누산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이 위반 하나로 바로 정지 기준에 닿기 때문에 직업 운전자에게는 생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 계산은 벌점 면허정지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
- 출발 전에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합니다.
- 운행 중 소란이 생기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요청합니다.
- 계속되면 운행을 멈추고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승객 안전띠 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광버스에서 춤추면 누가 처벌받나요?
소란을 내버려두고 운행한 운전자가 처벌받습니다. 승합차 범칙금 10만 원·벌점 40점입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1년간 누산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승용차도 해당되나요?
네. 승용차는 범칙금 9만 원·벌점 4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