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신고 전에 꼭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고, 나중에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분실·습득’ 기준입니다.
여권 분실신고 순서
- 습득 여부 먼저 조회: 정부24 습득여권조회,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 분실신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는 재외공관) 방문 또는 정부24·재외동포365 온라인 신고
- 새 여권 발급: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고 후 주의할 점
| 상황 | 결과 |
|---|---|
| 분실신고된 여권을 다시 찾음 | 사용 불가(즉시 무효) |
| 옛 여권 번호로 항공권 예매 | 탑승·출입국 거절 가능 |
| 분실 여권 정보 | 인터폴에 등록·공유, 쉥겐 국가 간 공유 |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그 여권을 다시 찾아 쓰면 그 나라 출입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으세요.
분실신고와 습득여권 조회 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실신고한 여권을 찾으면 다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항공권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 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새 여권 정보로 예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