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신청해 놓고 찾으러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법은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을 무효로 봅니다.
여권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효력 상실 사유
| 구분 | 내용 |
|---|---|
| 미수령 |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않음 |
| 유효기간 |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
| 분실 | 분실을 신고한 때(신고 후 찾아도 무효) |
| 재발급 | 새 여권이 발급되면 반납된 기존 여권은 무효 |
| 변조·대여 | 발급된 여권이 변조되거나,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때 |
| 반납명령 | 반납명령을 받고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때 |
| 기타 | 명의인 사망 또는 국적 상실 |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
미수령으로 효력을 잃은 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후 접수증이나 알림 문자로 안내받은 수령 가능일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찾아가세요. 수수료와 발급 절차는 여권 발급 수수료 글을 참고하세요.
분실 신고는 신중하게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해외여행 직전 집에서 여권을 못 찾았다면 충분히 찾아본 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신고 절차는 여권 분실 신고 글에 있습니다.
여권 효력 상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을 늦게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가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분실 신고 후 여권을 찾으면?
분실 신고한 여권은 효력을 잃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옛 여권은?
재발급을 위해 반납한 여권은 새 여권 발급 시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