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된 여권 6개월 안 찾아가면 무효|여권 효력 상실 사유 정리

여권을 신청해 놓고 찾으러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법은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을 무효로 봅니다.

여권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효력 상실 사유

구분 내용
미수령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받아가지 않음
유효기간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분실 분실을 신고한 때(신고 후 찾아도 무효)
재발급 새 여권이 발급되면 반납된 기존 여권은 무효
변조·대여 발급된 여권이 변조되거나,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때
반납명령 반납명령을 받고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때
기타 명의인 사망 또는 국적 상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

미수령으로 효력을 잃은 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후 접수증이나 알림 문자로 안내받은 수령 가능일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찾아가세요. 수수료와 발급 절차는 여권 발급 수수료 글을 참고하세요.

분실 신고는 신중하게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해외여행 직전 집에서 여권을 못 찾았다면 충분히 찾아본 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신고 절차는 여권 분실 신고 글에 있습니다.

여권 효력 상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을 늦게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가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분실 신고 후 여권을 찾으면?

분실 신고한 여권은 효력을 잃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옛 여권은?

재발급을 위해 반납한 여권은 새 여권 발급 시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