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스쿠터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몰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자동차 무면허(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볍지만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152조·제154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종별 무면허 처벌
| 운전한 차 | 처벌 | 근거 |
|---|---|---|
| 자동차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52조 제1호 |
|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제154조 제2호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 범칙금 10만 원 |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로 봅니다.
배달 사업주도 처벌
원동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스쿠터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제154조 제5호). 아르바이트생에게 배달을 맡길 때는 면허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의 경우는 무면허 운전 시킨 고용주 처벌 글을 보세요.
원동기 면허는 몇 살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1항 제1호). 자동차 면허(1·2종 보통 등)가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전체는 운전면허 나이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무면허로 걸리면 면허 취득도 늦어집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원동기 면허는 6개월, 그 밖의 면허는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50cc 스쿠터를 면허 없이 타면 처벌받나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는요?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스쿠터를 타도 되나요?
네, 1·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