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무료 공영주차장 한쪽에 몇 달째 같은 차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제는 기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는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고, 고장 난 차는 15일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제8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6(2026년 8월 28일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한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주차장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 |
| 제한 기간 |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
| 고장·파손 차 |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하면 15일 |
|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30만 원 |
| 2회 | 50만 원 |
| 3회 이상 | 100만 원 |
이동 명령·견인
노상주차장이나 지자체 노외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이동하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5조 제2항).
방치 차량과의 관계
오래 세워 둔 차가 사실상 버려진 상태라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방치 차량 처벌.
장기간 차를 세워야 한다면
- 유료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이용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있는 지역이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 해외 출장 등으로 오래 비울 때는 공항 장기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료 공영주차장에 얼마나 세울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장 차는 15일).
과태료는요?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도 해당하나요?
이 조항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