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1개월 넘으면 과태료, 고장 차는 15일 (2026년 8월부터)

동네 무료 공영주차장 한쪽에 몇 달째 같은 차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제는 기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는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고, 고장 난 차는 15일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제8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6(2026년 8월 28일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한 기준

항목 내용
대상 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
제한 기간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고장·파손 차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하면 15일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위반 횟수 과태료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이동 명령·견인

노상주차장이나 지자체 노외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이동하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5조 제2항).

방치 차량과의 관계

오래 세워 둔 차가 사실상 버려진 상태라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방치 차량 처벌.

장기간 차를 세워야 한다면

  • 유료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이용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있는 지역이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 해외 출장 등으로 오래 비울 때는 공항 장기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료 공영주차장에 얼마나 세울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장 차는 15일).

과태료는요?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도 해당하나요?

이 조항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