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우선순위|먼저 진입한 차, 넓은 도로, 오른쪽 차, 직진·우회전 순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양쪽 차가 동시에 머리를 들이밀면 누가 먼저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차 → 넓은 도로의 차 → 오른쪽 도로의 차 → 직진·우회전 차 순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2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양보 순서 (제26조)

상황 양보해야 하는 차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있을 때 나중에 들어가려는 차가 양보(제1항)
좁은 도로 → 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 좁은 도로의 차가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에 양보(제2항)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 오른쪽 도로의 차에 양보(제3항)
좌회전하려는 차 직진·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제4항)

서행·일시정지 의무도 함께 (제31조)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26호)

  •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손수레 등 2만 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영향

양보 의무를 어긴 쪽은 사고 시 과실 비율이 커집니다. 다만 우선권이 있어도 상대가 이미 진입해 있다면 멈춰야 하므로 “내가 우선”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쳤을 때의 양보 규칙은 좁은 도로 양보 규칙에 정리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 20km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인가요?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입니다.

좌회전 차와 직진 차는요?

좌회전 차가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은요?

승용차 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