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구역 5m 주차금지|공사장 양쪽 가장자리 5m 안은 승용 4만 원

도로 공사 현장 옆 빈자리에 잠깐 차를 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를 주차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호 장소
1호 터널 안 및 다리 위
2호 가목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2호 나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3호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지정한 곳

제33조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서 잠깐 멈추는 정차는 따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정차와 주차의 차이는 정차와 주차 5분 기준을 참고하세요.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30호)

  • 승합자동차 등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4만 원
  •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무인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공사장 옆은 안 되나

  • 공사 차량과 장비가 드나드는 공간이 막힙니다.
  • 공사로 차로가 줄어든 상태에서 주차차까지 있으면 차로 병목이 생깁니다.
  • 작업자가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어 위험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제33조 제2호 가목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가 끝나 구역이 해제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다른 주정차 금지 장소(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등)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터널·다리 위 주차금지는 터널·다리 위 주차금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공사 구역 옆에 주차하면 안 되나요?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는 주차금지입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잠깐 정차하는 것도 안 되나요?

제33조는 주차금지 장소로, 정차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