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 지는 바다에서 카약이나 보트를 타다 보면 어두워질 때까지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고,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는 예외입니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 구분 | 내용 |
|---|---|
|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
| 금지 시간 | 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 |
| 예외 |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 |
| 시간 조정 | 해양경찰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별로 조정 가능, 조정 시 공고 |
|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제64조제1항) |
일몰 시각을 미리 확인하자
금지 시작 시각은 “해진 후 30분”이라 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에는 저녁 8시 무렵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가을·겨울에는 훨씬 이르게 끝납니다. 활동 당일 해당 지역의 일몰 시각을 확인하고, 관할 기관이 시간을 조정해 공고했는지도 현장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바다(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64조제3항).
기상 악화 시 활동 제한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태풍·풍랑·호우 등 주의보 이상 발효 또는 가시거리 0.5km 이내(제22조, 50만 원 이하 과태료). 음주 조종 처벌은 수상오토바이 음주 조종 글에 있습니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상레저 야간 금지 시간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입니다.
야간에 탈 수 있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