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설비 공사 중 용접 불티가 단열재나 쓰레기에 옮겨붙어 큰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용접·용단 작업에는 소화기와 가연물 거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별표 1 기준입니다.
용접·용단 작업장 기준
| 항목 | 기준 |
|---|---|
| 소화기 | 작업장 주변 반경 5m 이내에 비치 |
| 가연물 |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기 |
| 예외 | 가연물 제거가 곤란해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
|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적용받는 사업장 |
| 위반 과태료 | 200만 원 |
화재예방강화지구라면 더 엄격
시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는 용접·용단 등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안전조치 없이 하면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작업 전 주변 가연물을 치우고, 소화기 위치를 확인한 뒤 작업이 끝나면 불티가 남아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용접·용단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제18조 관련)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용접할 때 소화기는 어디에 두나요?
작업장 주변 반경 5m 이내에 갖춰야 합니다.
가연물은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나요?
반경 10m 이내에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 됩니다. 방화포로 방호하면 예외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