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에 물건 쌓아두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피난통로·계단 적치 기준

상가 비상구 앞에 박스를 쌓아두거나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화분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시행령 별표 10 기준입니다.



비상구 물건 적치 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가중됩니다.

금지되는 행위 4가지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서장은 위반한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57조)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피난시설 관리 의무는 소방시설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상구에 물건을 쌓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해당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