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주차시간, 공식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여부 및 벌금은 얼마인지 이 글 하나에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을 안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눠져 있고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배정 방법 또한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됩니다.
노원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상계동, 중계동,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중계2.3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노원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두 번째 방문 신청 입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수시신청 같은 경우 항시 가능하나 신청 확인은 공단에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주차구역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차 구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의 전당 강당동 2층 주차사업팀에서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접수 제외되고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수시신청
정기신청
노원구는 정기신청이 1년 단위가 아닌 상/하반기로 6개월 씩 사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용기간에만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이용기간 | 서류검토 및 배정발표일 |
상반기 | 직전년도 12/1 ~ 12/10 | 1/1 ~ 6/30 | 별도 공지 |
하반기 | 6/1 ~ 6/10 | 7/1 ~ 12/31 | 별도 공지 |
수시신청
수시신청 같은 경우 위 인터넷 공식 사이트에서 수시분신청을 항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선착순 배정으로 인터넷 신청만으로는 불가능 하며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02-2289-6720)에 전화 연락을 해야 배정이 완료 된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바로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노원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6개월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시스템 입니다.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9:00~1900 | 19:00~익일09:00 |
이용요금 | 24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한달환산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주차신청 가능구간
보통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주차구간 지도검색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어디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 구획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정되는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되는게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는 아래 사진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점자일 경우
동점자일 경우 머리가 아프지만 아래와 같이 총 1순위~8순위까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여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서 지정 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없으니 신청되셨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세요.(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단속 및 상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를 하셨다가 벌금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 : 36,000원(주차요금 7,200원)+가산금(28,800원)
(4시간 간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부과)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5톤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트레일러 등
- 주택 내 차고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
- 배정가능 차량 중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 차
신청시 유의사항
- 배정차량은 지정된 구획 내 지정된 시간 및 기간에만 주차 가능하며, 지정시간 외 주차 또는 배정 구획 외 주차 시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 됩니다.
- 주차구획이 공사, 정책 변경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제공된 정보인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요청 하여야하며,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배정자는 본인 배정 주차 구획을 본인이 청소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 발생 시 환불 신청 가능하며, 환불신청 접수 후 이용 포기일부터 일할계산되어 환불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근거: 주차장법 제10조의2)
- 위 안내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 : 차량등록증, 주민등초본(전입일 확인)
- 할인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표지판, 행복다둥이카드
제출은 방문 또는 모바일 팩스나 일반 팩스로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할인사항이 미적용 될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반영이 아얘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