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보도)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바퀴 두 개만 걸쳐 올린 반쪽 주차도 보도 위에 세운 것이라 똑같이 위반입니다.
주차하러 인도를 타고 넘어 달린 것은 별개 위반(보도 침범)이라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2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인도 주정차 과태료
| 차종 | 과태료 | 2시간 이상 | 범칙금 |
|---|---|---|---|
| 승용차 | 4만 원 | 5만 원 | 4만 원 |
| 승합차 | 5만 원 | 6만 원 | 5만 원 |
인도를 달리면: 보도 침범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승용차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승합차 | 7만 원 | 8만 원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도로 외의 곳(건물 주차장 등)에 드나들 때만 보도를 횡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인도에 세워도 되는 경우
제32조 제1호는 보도 주정차를 금지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합니다. 즉 지자체가 주차 구획선을 그어 둔 자리라면 보도에 걸쳐 있어도 그 구획 안에서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획선이 없는 인도는 모두 금지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인도는 주민 사진 신고가 가능한 대표 금지 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상 구역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고지서를 받은 뒤 감경·이의신청은 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견인됐다면 견인된 차 찾는 순서와 비용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인도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바퀴 두 개만 올려도 걸리나요?
네. 차의 일부가 보도 위에 있으면 보도 주차입니다.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인도를 지나가도 되나요?
도로 외의 곳에 드나드는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인도 위 주차 구획선 안은 괜찮나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 구획이라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