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범칙금 3만 원|멈춰 선 차 앞으로 끼면 위반, 실선 차로변경은 벌점 10점

도로교통법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영상 신고로 걸리면 과태료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나들목 앞에서 흔히 하는 실선 구간 차로 변경은 별개 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라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2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끼어들기 관련 처벌 (승용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 3만 원 4만 원 –
진로변경 금지 장소(실선)에서 차로 변경 3만 원 4만 원 10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옆 차로 차 방해) 3만 원 4만 원 10점

승합차도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이고, 이륜차는 범칙금 2만 원·과태료 3만 원입니다.

법이 말하는 끼어들기는 이것입니다

제23조는 아래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법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신호 대기, 횡단보도 앞 정지 등)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신호 대기 줄 맨 앞에 옆 차로에서 비집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나들목·진출로 앞 끼어들기는

고속도로 출구 앞에서 길게 줄 선 차들 앞으로 막판에 들어가는 행동은 보통 백색 실선(진로변경 제한선)을 넘는 차로 변경입니다. 이 경우 진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벌점 10점이 붙어 끼어들기 금지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블랙박스 신고가 많은 유형이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4만 원이 나옵니다.

교차로 진입 규칙은 꼬리물기 범칙금, 고속도로 차로 규칙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범칙금, 추월 규칙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끼어들기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3만 원, 영상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실선에서 차선 바꾸면 얼마인가요?

진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영상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끼어들기와 진로변경 위반은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면?

방향지시등 미작동은 별도로 신호 불이행(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