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나 50cc 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헬멧 없이 타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단속 카메라 등 영상으로 걸려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3만 원입니다. 뒷자리 동승자가 안 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나옵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제4항, 제160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헬멧(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처벌
| 상황 | 누가 | 금액 |
|---|---|---|
| 오토바이·스쿠터 운전자 미착용 (현장 단속) | 운전자 | 범칙금 2만 원 |
| 운전자·동승자 미착용 (영상 단속) | 차 주인(고용주 등) | 과태료 3만 원 |
| 동승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음 | 운전자 | 과태료 2만 원 |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미착용 | 운전자 | 범칙금 2만 원 |
누가 써야 하나요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제50조 제3항)
-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등 운전자와 동승자 (제50조 제4항)
배달용 오토바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업무용으로 회사 명의 오토바이라면 영상 단속 과태료는 회사(고용주)에 부과됩니다.
자전거는요?
자전거도 도로에서 탈 때 헬멧 착용 의무가 있지만, 시행령 범칙금 표에는 자전거 헬멧 미착용 항목이 없어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2만 원 대상입니다.
헬멧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제50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라고 정합니다. 턱끈을 매지 않거나 공사용 안전모·모자처럼 승차용 안전모가 아닌 것은 착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때 보험 처리에서도 미착용은 과실로 반영됩니다.
운전 중 기본 의무는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휴대폰 사용은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범칙금은?
운전자 범칙금 2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뒤에 탄 사람이 안 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단속하나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자전거 헬멧 안 쓰면 벌금 있나요?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범칙금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