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는 주차 브레이크(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뒤, ①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을 대거나 ②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경사진 곳 정차·주차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시행령 제11조 제3항,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 방법 | 내용 |
|---|---|
| ① 고임목 | 경사의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고임돌,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 물체 설치 |
| ② 핸들 돌리기 |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기 |
| ③ 그 밖의 방법 | ①·②에 준하는 미끄럼 방지 조치 |
도로 밖의 경사진 곳(아파트 단지 경사로, 경사진 주차장 등)도 포함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핸들은 어느 쪽으로 돌리나요
법 기준은 “자동차에서 가까운 도로 가장자리 쪽”입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세웠다면 오른쪽으로 돌려, 차가 밀려도 바퀴가 연석이나 길가 쪽으로 가서 멈추게 하는 원리입니다. 연석이 있는 오르막에서는 차가 뒤로 밀릴 때 앞바퀴 뒤쪽이 연석에 걸리도록 반대로 두는 방법도 쓰이는데, 이것은 ③ “준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헷갈리면 고임목을 함께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반 시 처벌
| 차종 | 범칙금 |
|---|---|
| 승용차 | 4만 원 |
| 승합차 | 5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 밀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특히 화물차는 짐 무게 때문에 밀림 사고가 크게 나니 고임목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위치 자체가 금지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견인됐다면 견인된 차 찾는 순서와 비용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사진 곳 주차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주차 브레이크에 더해 고임목 또는 핸들 돌리기 같은 조치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오토 차량은 P에 두면 되지 않나요?
P 기어와 주차 브레이크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고임목이나 핸들 조치를 추가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 경사로도 해당되나요?
네. 시행령은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