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일까|정지선 넘기 전이면 멈춰야, 이미 교차로 안이면 빨리 통과

노란불(황색 신호)은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에만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라고 정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이 켜졌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황색 신호의 뜻 (원문)

신호 의미
황색 등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우회전은 가능하되 보행자 횡단 방해 금지
황색 등화의 점멸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가능
황색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가려는 차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 이미 진입했으면 신속히 통과

신호위반 처벌 (승용차)

구분 금액 벌점
범칙금 (경찰 현장 적발) 6만 원 15점
과태료 (신호위반 카메라) 7만 원 없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범칙금 12만 원 / 과태료 13만 원 08~20시 30점

실제로 헷갈리는 상황

  • 정지선 바로 앞에서 노란불 — 원칙은 정지입니다. 다만 너무 가까워 급정지하면 뒤차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고 시 과실 판단에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평소 교차로 접근 때 속도를 줄여 두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교차로 안에서 노란불·빨간불로 바뀜 — 이미 진입했다면 멈추지 말고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서면 꼬리물기가 됩니다.
  • 노란불 점멸 —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주의하며 진행하되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앞이 막혀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별도 위반입니다(꼬리물기 범칙금). 빨간불 우회전 규칙은 우회전 일시정지, 벌점 누적은 벌점 40점이면 정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란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정지선 전에 노란불이 켜졌는데 진입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간 상태였다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란불 신호위반 벌금은?

승용차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카메라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노란불 점멸은요?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는 신호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노란불에 우회전해도 되나요?

황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