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나 단속 고지서에서 자주 보이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차 주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5만 원 | 10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6만 원 | 10점 |
| 이륜차 | 3만 원 | 4만 원 | 10점 |
법 조문
제48조 제1항: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조항에 딱 맞는 위반명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 조항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상황에서 쓰입니다.
-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차나 시설물과 부딪힌 경우
- 노면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커브를 돌다 미끄러진 경우
- 주차장·좁은 길에서 조작 실수로 다른 차를 긁은 경우
사고가 나면 벌점이 더 붙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면 위반 벌점 10점에 더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피해 정도별)이 추가됩니다. 단체로 경찰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따르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면 벌점 40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위반 종류별 벌점 누적은 벌점 면허정지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벌점 10점, 과태료로 부과되면 5만 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방법으로 운전해 위험을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면요?
위반 벌점에 피해 정도에 따른 사고 벌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