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를 쌓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빼 줍니다. 1년마다 10점씩 쌓이고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벌점 공제’ 규정 기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조건 | 경찰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실천 |
| 적립 | 1년 실천할 때마다 특혜점수 10점 |
| 사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 공제 단위 | 10점 단위 |
| 유효기간 | 기간에 관계없이 유지 |
예시로 보면
3년 동안 서약을 지켜 30점을 쌓은 운전자가 신호위반(15점)과 중앙선 침범(30점)으로 누산점수 45점이 됐다면, 원래는 40점 이상이라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마일리지 30점 중 10점만 써도 35점이 돼 정지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남은 점수는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취소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법령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 다른 특혜점수: 뺑소니 신고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되게 하면(피해자가 아닌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이 점수는 정지뿐 아니라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도 공제됩니다.
벌점이 쌓이는 기준은 벌점 면허정지 기준, 벌점이 사라지는 기준은 벌점 소멸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몇 점인가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지킬 때마다 10점입니다.
언제 쓸 수 있나요?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음주운전에도 쓸 수 있나요?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사유의 정지처분과 사망사고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점수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