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1년 무위반·무사고 지키면 면허정지 때 벌점에서 빼 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를 쌓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빼 줍니다. 1년마다 10점씩 쌓이고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벌점 공제’ 규정 기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한눈에

항목 내용
조건 경찰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실천
적립 1년 실천할 때마다 특혜점수 10점
사용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공제 단위 10점 단위
유효기간 기간에 관계없이 유지

예시로 보면

3년 동안 서약을 지켜 30점을 쌓은 운전자가 신호위반(15점)과 중앙선 침범(30점)으로 누산점수 45점이 됐다면, 원래는 40점 이상이라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마일리지 30점 중 10점만 써도 35점이 돼 정지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남은 점수는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취소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법령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 다른 특혜점수: 뺑소니 신고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되게 하면(피해자가 아닌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습니다. 이 점수는 정지뿐 아니라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도 공제됩니다.

벌점이 쌓이는 기준은 벌점 면허정지 기준, 벌점이 사라지는 기준은 벌점 소멸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몇 점인가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지킬 때마다 10점입니다.

언제 쓸 수 있나요?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음주운전에도 쓸 수 있나요?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사유의 정지처분과 사망사고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점수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