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바로 운전을 못 하는 걸까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를 집행합니다.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규칙
| 항목 | 내용 |
|---|---|
| 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
| 유효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 |
| 정지 집행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
| 즉시 집행 | 본인이 원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바로 정지 집행 |
| 효력 |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제91조 제2항) |
바로 정지를 시작하는 게 나은 경우
정지 기간 자체는 같으므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다면 즉시 집행을 택해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일정상 운전이 꼭 필요하면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동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을 줄이려면
그 밖의 임시운전증명서 (제91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 정기·수시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했을 때,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했을 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지니지 않아도 임시운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면허증 미소지 운전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정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운전이 안 되나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40일 이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그 기간 운전할 수 있고,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요?
본인 희망을 참작해 4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바로 정지를 시작할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