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이에 그어진 흰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막는 표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카메라나 영상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제19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영상 단속)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3만 원 | 4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3만 원 | 4만 원 |
| 이륜차 | 2만 원 | 3만 원 |
벌점은 10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제21호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점선과 실선 차이
- 흰색 점선: 차로 변경 가능. 다만 옆 차로 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 흰색 실선: 차로 변경 금지. 터널 안, 교차로 직전,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에 많습니다.
- 예외: 도로 파손이나 공사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실선이라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제14조 제5항 단서).
점선에서도 걸리는 급차로 변경
점선 구간이라도 바꾸려는 차로에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면 안 됩니다(제19조 제3항). 이른바 칼치기·급차로 변경이 여기에 해당하고, 처벌은 실선 위반과 같습니다.
| 위반 | 근거 | 승용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실선 구간 차로 변경 | 제14조 제5항 | 3만 원 | 4만 원 | 10점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제19조 제3항 | 3만 원 | 4만 원 | 10점 |
| 깜빡이 미사용 | 제38조 제1항 | 3만 원 | 4만 원 | 없음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바꾸면 별도 위반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위반, 끼어들기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3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블랙박스 신고나 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점선으로 바뀌기 직전 실선을 살짝 밟아도 위반인가요?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바꾸면 위반입니다. 점선이 시작된 뒤에 차로를 바꾸세요.
공사 구간에서 실선을 넘는 것도 위반인가요?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장애물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