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자전거 캐리어·짐으로 가린 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입니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이고,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1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위반 | 처벌 |
|---|---|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 | 과태료 1차 50만 원 / 2차 150만 원 / 3차 이상 250만 원 |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가림 장치 제조·수입·판매·제공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번호판을 떼고 운행(임시운행 번호판 제외) | 과태료 1차 50만 원부터 |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제52조 준용).
자주 걸리는 경우
- 자전거 캐리어·트렁크 짐에 번호판이 가려진 채 운행
- 번호판 각도 조절 장치, 반사 스프레이 등 단속 회피용 용품
- 오염·눈·진흙으로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방치
캐리어를 달아야 한다면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0조 제7항). 그 번호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속 카메라를 방해하는 장치는 도로교통법으로도 처벌됩니다 — 단속카메라 방해장치. 번호판 봉인 제도 변화는 번호판 봉인 폐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번호판 가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가려져도 처벌되나요?
가려진 채 운행하면 위반입니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해 달아야 합니다.
일부러 가리면요?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