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등은 초록불인데 경찰관이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은 신호등과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다르면 수신호를 따르라고 정합니다. 어기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령 제6조·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신호를 따라야 하는 사람
| 구분 | 근거 |
|---|---|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자치경찰 | 제5조 제1항 제1호 |
| 모범운전자 | 시행령 제6조 제1호 |
| 군사훈련·작전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 시행령 제6조 제2호 |
|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 시행령 제6조 제3호 |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조끼를 입고 신호봉을 든 모범운전자도 법상 “경찰보조자”라서 그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하면
| 구분 | 승용차 |
|---|---|
| 범칙금 | 6만 원 |
| 벌점 | 15점 |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 12만 원, 벌점 2배 |
수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해당해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상황
- 신호등은 빨간불, 경찰이 가라고 손짓: 수신호를 따라 진행합니다.
- 행사 진행요원·주차 안내원: 법상 경찰보조자가 아니므로 신호등을 우선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서행하세요.
-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 신호 없는 교차로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모범운전자 수신호도 따라야 하나요?
네. 모범운전자는 시행령상 경찰보조자에 해당합니다.
어기면 범칙금은요?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