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미점등 범칙금|밤·터널 안 무등화 운전 2만 원, 비·눈 올 때는 예외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밤이나 터널 안에서 전조등·차폭등·미등을 켜지 않으면 등화 점등 불이행으로 승용·승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의 범칙금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상황 범칙금
밤(해 진 후~해 뜨기 전) 도로 운행, 고장 등으로 정차·주차 대상
터널 안 운행, 고장 등으로 터널 안 정차·주차 대상
안개·비·눈 때 운행, 정차·주차 의무는 있지만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61호)

  • 승합자동차등: 2만 원
  • 승용자동차등: 2만 원
  • 이륜자동차등: 1만 원
  • 자전거등·손수레등: 1만 원

같은 제61호에는 밤에 마주 오거나 앞차를 따라갈 때 등화 밝기를 줄이지 않는 것(제37조 제2항)도 들어 있습니다. 상향등을 계속 켜고 따라가는 것도 같은 범칙금입니다 — 상향등 범칙금 참고.

비·눈 올 때는 안 켜도 될까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안개·비·눈 때도 등화를 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범칙금을 정한 제156조와 별표 8에서 이 경우가 빠져 있어 범칙금은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시야가 나쁠 때 등화를 끄고 달리면 사고 시 과실이 커질 수 있으니 켜는 것이 맞습니다.

스텔스 차량이 생기는 이유

  • 계기판이 밝아 전조등이 꺼진 줄 모르는 경우 — 라이트 스위치를 AUTO로 두세요.
  • 도심 가로등 때문에 어두운 줄 모르는 경우
  • 전구 고장 — 정비불량으로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밤에 전조등을 안 켜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승합 2만 원, 이륜 1만 원입니다.

터널 안 낮에도 켜야 하나요?

네, 터널 안 운행은 낮이라도 등화를 켜야 합니다.

비 올 때 안 켜면 범칙금이 있나요?

등화 의무는 있지만 범칙금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