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처음 따려면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했다면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제8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받나
| 항목 | 내용 |
|---|---|
| 대상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 시기 | 법령 지식, 관리·점검 요령 시험(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 |
| 시간 | 1시간,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 |
| 면제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 이수자 |
교육 내용 (제73조 제1항)
-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 안전운전 능력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 어린이·장애인·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 친환경 경제운전
-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면허 취소 후 다시 딸 때는 다르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1시간짜리 교육이 아니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참고.
면허 따는 순서 한눈에
- 교통안전교육 1시간(또는 전문학원 학과교육)
- 신체검사(적성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 — 연습운전면허
- 도로주행시험 → 면허 발급
시험 중 부정행위는 2년 응시 금지입니다 —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이며,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합니다.
운전학원에 다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했다면 면제입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할 때도 1시간인가요?
아니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