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전 1시간, 운전전문학원 수료자는 면제

운전면허를 처음 따려면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했다면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제8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받나

항목 내용
대상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시기 법령 지식, 관리·점검 요령 시험(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
시간 1시간,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
면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 이수자

교육 내용 (제73조 제1항)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 안전운전 능력
  4.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5. 어린이·장애인·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6. 친환경 경제운전
  7.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면허 취소 후 다시 딸 때는 다르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1시간짜리 교육이 아니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교통안전교육,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참고.

면허 따는 순서 한눈에

  1. 교통안전교육 1시간(또는 전문학원 학과교육)
  2. 신체검사(적성검사)
  3. 학과시험
  4. 기능시험 → 연습면허 — 연습운전면허
  5. 도로주행시험 → 면허 발급

시험 중 부정행위는 2년 응시 금지입니다 —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이며,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합니다.

운전학원에 다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했다면 면제입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할 때도 1시간인가요?

아니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