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트레일러를 사려는데 “보통면허로 끌 수 있나요?”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기준은 트레일러의 총중량 750kg입니다. 750kg 이하면 갖고 있는 보통면허로 되고, 750kg을 넘으면 견인하는 차의 면허에 더해 소형견인차면허(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비고 제3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트레일러 무게별 필요한 면허
| 피견인차 총중량 | 필요한 면허 |
|---|---|
| 750kg 이하 |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 |
| 750kg 초과 ~ 3톤 이하 | 견인차 운전 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 3톤 초과 | 견인차 운전 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차를 끌 수 없습니다(비고 제3호).
총중량은 무엇을 보나
총중량은 트레일러 자체 무게에 실을 수 있는 짐까지 더한 무게입니다. 빈 트레일러 무게(공차중량)가 700kg이라도 총중량이 750kg을 넘는 모델이 많으니, 구입 전 자동차등록증이나 제원표의 총중량 칸을 확인하세요.
소형견인차면허 시험 기준차
시행규칙의 시험용 차량 기준을 보면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1종 보통 시험차 기준을 갖춘 견인차가, 길이 385cm 이상·너비 167cm 이상·총중량 750kg 이상의 피견인차를 끄는 방식입니다. 1종 특수면허의 한 종류라 별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끌고 다닐 때 주의할 점
- 견인차가 아닌 일반 차로 다른 자동차를 끌 때는 속도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 다른 차 견인 시 속도
- 트레일러가 사이드미러 시야를 가리면 보조 미러를 달아야 안전합니다.
- 무면허로 끌면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캠핑 트레일러는 보통면허로 끌 수 있나요?
총중량 750kg 이하면 보통면허로 끌 수 있습니다.
750kg을 넘으면요?
3톤 이하는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 3톤 초과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더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로 트레일러를 끌어도 되나요?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