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라도 100km로 달리면 과속일 수 있습니다. 노면이 젖어 있으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80km가 기준입니다. 폭우나 안개로 앞이 100m도 안 보이면 절반인 50km로 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씨별 감속 기준
| 상황 | 감속 | 최고속도 100km 도로 |
|---|---|---|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음 | 20% | 80km/h |
| 눈이 20mm 미만 쌓임 | 20% | 80km/h |
|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 100m 이내 | 50% | 50km/h |
| 노면이 얼어붙음 | 50% | 50km/h |
| 눈이 20mm 이상 쌓임 | 50% | 50km/h |
전광판 속도가 있으면 그게 우선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전광판)로 최고속도를 정했다면 그 숫자를 따릅니다. 가변형 표지와 일반 표지가 다르면 가변형 표지가 우선입니다.
시내 도로라면
- 제한 50km 도심 → 비 오면 40km, 결빙이면 25km
- 제한 60km 일반도로 → 비 오면 48km
- 어린이 보호구역 30km → 비 오면 24km
평소 제한속도는 속도위반 범칙금에서, 앞차와의 거리는 안전거리 미확보에서 확인하세요.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튀겨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면 별도 범칙금입니다 — 물 튀김.
사고 나면 과실이 커진다
악천후 감속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내면 “제한속도 이내였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비 오는 날은 전조등을 켜고,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비 올 때 얼마나 감속해야 하나요?
노면이 젖었으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여야 합니다.
안개가 심하면요?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야 합니다.
전광판 속도와 표지판 속도가 다르면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전광판)에 표시된 속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