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카니발도 혼자 타면 위반인 이유

명절이나 주말 고속도로에서 9인승 카니발·스타리아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9인승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타고 있을 때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면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차량 조건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 통행 가능
그중 12인승 이하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만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인원 조건 없음
8인승 이하 통행 불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다르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시내 중앙버스차로 등)는 훨씬 엄격합니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근·관광 승합차 등만 다닐 수 있습니다. 9인승 승용차는 6명이 타도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이 더 무겁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 참고.

6명을 셀 때 주의할 점

  • 운전자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 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구간(경부고속도로 등)은 표지판으로 확인하세요 — 지정차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9인승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나요?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도 되나요?

아니요,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승용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15인승 승합차는요?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인원 조건 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