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주말 고속도로에서 9인승 카니발·스타리아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9인승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타고 있을 때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면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차량 | 조건 |
|---|---|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 | 통행 가능 |
| 그중 12인승 이하 |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만 |
|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인원 조건 없음 |
| 8인승 이하 | 통행 불가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다르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시내 중앙버스차로 등)는 훨씬 엄격합니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근·관광 승합차 등만 다닐 수 있습니다. 9인승 승용차는 6명이 타도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이 더 무겁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 참고.
6명을 셀 때 주의할 점
- 운전자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 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구간(경부고속도로 등)은 표지판으로 확인하세요 — 지정차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9인승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나요?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도 되나요?
아니요,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승용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15인승 승합차는요?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인원 조건 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