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 사람에게도 통행 규칙이 있습니다. 인도(보도)가 있는 길에서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없는 길은 중앙선이 있느냐에 따라 길가장자리로 다닐지, 도로 전체를 쓸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별 보행 방법 (제8조)
| 도로 | 보행 방법 |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언제나 보도로 통행(횡단·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보도·차도 구분 없음 + 중앙선 있음 |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
| 보도·차도 구분 없음 + 중앙선 없음 |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차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안 됨) |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 |
| 보도 안 | 우측통행 원칙 |
범칙금 (별표 9)
- 보도가 있는데 차도로 통행(제8조 제1항 위반): 3만 원
- 신호 위반: 3만 원
- 횡단시설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횡단, 차 바로 앞·뒤로 횡단: 2만 원
무단횡단 기준은 무단횡단 범칙금, 술에 취해 도로에 눕는 행위는 도로에 눕기에 정리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생기는 의무
중앙선 없는 좁은 길이나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가운데로 걸을 수 있으니,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 보행자우선도로.
자주 묻는 질문 (FAQ)
인도가 있는데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이 있나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면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없는 길은요?
중앙선이 있으면 길가장자리로, 없으면 도로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어느 쪽으로 걷나요?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