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헬멧 안 쓰면 벌금인가요?” 답은 반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정하지만, 범칙금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있습니다. 자전거는 의무 규정은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제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 조항 | 내용 | 범칙금 |
|---|---|---|
| 제50조 제4항 | 자전거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 착용, 동승자에게도 착용시킬 것 | — |
| 별표 8 제38호의2 |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2만 원 |
| 제11조 제3항 |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할 것 | — |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착용 의무는 둘 다에 있지만, 범칙금 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만 올라 있습니다.
그래도 써야 하는 이유
- 사고가 나면 안전모 미착용이 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자전거 대여소에도 안전모를 비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 어린이에게는 보호자가 씌울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범칙금이 나오는 것
- 음주 자전거 3만 원 — 자전거 음주운전
- 인도 주행 — 자전거 인도 주행
- 밤에 등화 미점등은 자전거 운전자 제외 — 자전거·킥보드 야간 등화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안 쓰면 2만 원입니다 — 전동킥보드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 헬멧은 의무인가요?
네,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안 쓰면 범칙금이 있나요?
자전거는 범칙금 조항이 없고, 개인형 이동장치만 2만 원입니다.
아이에게 안 씌우면요?
보호자에게 씌울 의무가 있지만 범칙금·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