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 건너기|타고 건너다 사고 나면 보행자 보호를 못 받는 이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으라고 정합니다. 내려서 끌면 보행자로 보호받지만, 타고 건너면 차로 취급돼 사고가 나면 과실을 크게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조문

조항 내용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제27조 제1항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포함) 앞에서 일시정지
시행규칙 제2조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는 자전거·오토바이는 차에서 제외

타고 건너면 어떻게 되나

제13조의2 제6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범칙금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입니다. 우회전 차와 부딪혔을 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보호받기 어렵고, 오히려 자전거 쪽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라면 타고 건너도 된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이 있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그려져 있다면 그곳으로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차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 일시정지.

자전거 탈 때 함께 알아둘 규칙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인가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는 의무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없지만 사고 때 보행자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도 같나요?

네, 자전거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

자전거횡단도는요?

자전거횡단도로는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