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자전거 동호회가 차도에서 두세 줄로 나란히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만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전거등의 통행 방법 (제13조의2)
| 항 | 내용 |
|---|---|
| 제1항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
| 제2항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
| 제3항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가능(보행자 방해 시 서행·일시정지) |
| 제4항 | 보도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 운전, 허용 표지, 도로 파손 등 예외적으로만 |
| 제5항 | 허용 표지가 없으면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 금지 |
| 제6항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 자전거 횡단보도 |
왜 나란히 달리면 안 되나
나란히 달리면 차로 안쪽까지 자전거가 차지해 뒤차가 무리하게 추월하게 됩니다. 차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거리를 둬야 하지만(제19조 제2항), 자전거도 한 줄로 우측 가장자리를 지켜야 서로 안전합니다 — 자전거 추월 안전거리.
처벌은?
제13조의2 제5항 위반은 범칙금표에 별도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통행 방법 위반이 과실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라이딩이라면 차도에서는 한 줄로, 신호 대기 때도 차로를 막지 않게 서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전거 음주·안전모 규칙은 자전거 음주, 자전거 헬멧 의무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달려도 되나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차도에서 나란히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는요?
제5항은 차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도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범칙금이 있나요?
별도 범칙금 항목은 없지만 사고 시 과실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