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으라고 정합니다. 내려서 끌면 보행자로 보호받지만, 타고 건너면 차로 취급돼 사고가 나면 과실을 크게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제27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조문
| 조항 | 내용 |
|---|---|
| 제13조의2 제6항 | 자전거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할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 제27조 제1항 |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포함) 앞에서 일시정지 |
| 시행규칙 제2조 |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는 자전거·오토바이는 차에서 제외 |
타고 건너면 어떻게 되나
제13조의2 제6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범칙금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입니다. 우회전 차와 부딪혔을 때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보호받기 어렵고, 오히려 자전거 쪽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라면 타고 건너도 된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이 있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그려져 있다면 그곳으로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차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 일시정지.
자전거 탈 때 함께 알아둘 규칙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 2대 이상 나란히 차도 통행 금지 — 자전거 나란히 주행
- 인도 주행은 예외적인 경우만 — 자전거 인도 주행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인가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는 의무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없지만 사고 때 보행자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도 같나요?
네, 자전거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
자전거횡단도는요?
자전거횡단도로는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