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도 하기 전에 끌고 다니거나, 말소 신고한 차를 몰래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벌점이나 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제93조 제1항 제16호)
| 항목 | 내용 |
|---|---|
| 대상 행위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
| 제외 | 이륜자동차 |
| 처분 | 면허 취소(필수) — 정지로 갈음 불가 |
이런 경우 해당될 수 있다
- 말소 등록한 차를 다시 도로에 끌고 나온 경우
- 신규 차량을 등록 전에 임시운행허가(임시번호판) 없이 운행한 경우
-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뒤 운행한 경우
소유권만 넘기지 않은 상태(이전등록 지연)는 “등록되지 않은 차”와는 다릅니다.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함께 알아둘 면허 필수 취소 사유
- 약물운전, 음주측정 불응 — 약물운전
-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면허시험 부정행위
-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외의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
임시운행허가는 임시운행허가, 말소는 자동차 말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취소 사유입니다.
임시번호판이 있으면요?
유효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요?
이 조항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