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비탈길이나 골목에서 차 두 대가 마주쳐 서로 버티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때 누가 비켜야 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 평지 좁은 길에서는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진로 양보 규칙 (제20조)
| 상황 | 양보할 차 |
|---|---|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침 | 올라가는 자동차 |
| 그 밖의 좁은 도로에서 마주침 | 동승자가 없고 짐을 싣지 않은 자동차(사람·짐을 실은 차가 우선) |
| 뒤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 | 앞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 양보(통행 구분이 있는 도로 제외) |
| 긴급자동차 | 이 규칙 적용 제외(긴급자동차에는 모두 양보) |
왜 올라가는 차가 비키나
내려가는 차는 후진이 어렵고 제동 거리가 길어 멈추기 더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차는 비교적 쉽게 서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서 법이 양보 의무를 올라가는 쪽에 둔 것입니다.
위반하면?
제20조 위반은 범칙금표에 별도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티다 사고가 나면 양보 의무를 어긴 쪽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길을 막고 서 있으면 다른 조항(시비·다툼으로 통행 방해)으로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 시비로 통행 방해.
함께 알아둘 양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FAQ)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누가 비키나요?
올라가는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합니다.
평지 골목에서는요?
동승자가 없고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양보합니다.
범칙금이 있나요?
제20조 위반에 대한 별도 범칙금은 없지만 사고 시 과실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