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나 경찰 수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① 이미 들어가 있는 차 ②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 ③ 동시에 들어가면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입니다.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우회전하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이고,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양보 순서 한눈에 보기
| 상황 | 누가 양보하나 | 조항 |
|---|---|---|
| 다른 차가 이미 교차로 안에 있음 | 들어가려는 차 | 제26조 제1항 |
| 내 도로보다 교차 도로가 넓음 | 좁은 도로 차(서행 + 양보) | 제26조 제2항 |
| 동시에 들어가려 함 | 왼쪽 도로 차(오른쪽 도로 차 우선) | 제26조 제3항 |
| 좌회전 vs 직진·우회전 | 좌회전 차 | 제26조 제4항 |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 자전거 등 | 2만 원 |
시행령 별표 8 제26호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입니다. 벌점표에는 별도 항목이 없지만, 사고가 나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과실 비율 다툼이 따로 생깁니다.
헷갈리는 경우
- 도로 폭이 비슷해 보일 때: 동시 진입이면 오른쪽 도로 차가 우선입니다.
- 아파트 단지 출구·골목에서 큰길로 나올 때: 넓은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 황색 점멸·적색 점멸 신호: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 점멸은 주의하며 진행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좌회전 방법은 교차로 통행방법 글에,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인가요?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가 우선입니다(제26조 제3항).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만나면요?
좌회전 차가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양보 안 하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