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 면허 취소 재취득|5년 안이면 기능·도로주행 면제, 학과만 다시

해외에 오래 있었거나 깜빡해서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놓쳐 면허가 취소됐다면, 처음부터 다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면허를 받으면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1종·2종 보통면허라면 도로주행시험도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제87조·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내용 (시행령 별표 3 제5호)

항목 내용
대상 정기 적성검사(제87조 제2항)나 수시 적성검사(제88조)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받으려는 사람
받는 면허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의 면허
면제 시험 기능 + (1종 보통·2종 보통이면) 도로주행
봐야 할 시험 적성(신체검사), 법령(학과), 점검

5년이 지나면

취소 후 5년이 지나면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 응시자처럼 모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갱신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재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초에 놓치지 않으려면

  • 갱신 기간은 첫 갱신 기준 합격일부터 10년(65~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 갱신
  • 질환·장애가 생기면 수시 적성검사 통지가 옵니다 — 수시 적성검사

자주 묻는 질문 (FAQ)

갱신을 안 해서 면허가 취소됐어요. 다시 다 봐야 하나요?

취소 후 5년 안이면 기능시험(보통면허는 도로주행도)이 면제됩니다.

어떤 시험을 보나요?

적성검사, 법령(학과), 점검 시험을 봅니다.

5년이 지나면요?

면제 없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