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를 떼어낸 픽시(고정 기어) 자전거는 단속 대상일까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위험한 구조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금속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덮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범칙금은 1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시행령 별표 8 제6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위험한 자전거’ 기준
| 항목 | 내용 |
|---|---|
| 근거 | 제50조 제7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 금지 |
| 구조 기준 | 시행규칙 제33조의2: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함 |
| 범칙금 | 자전거 등 1만 원(시행령 별표 8 제64호) |
즉 도로교통법 범칙금 조항이 직접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적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브레이크 없이 타도 될까
- 안전운전의무: 모든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제48조). 브레이크 없이 제때 멈추지 못해 사고를 내면 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책임: 보행자와 부딪치면 민사 배상 책임과 과실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제품 기준: 판매되는 자전거는 별도의 제품 안전기준을 따르므로, 출고 때 달린 제동장치를 떼어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다른 규칙
- 밤에는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제50조 제9항).
- 안전모 착용은 의무지만 범칙금은 없습니다 — 자전거 헬멧 범칙금 없음
- 자전거를 탄 채 보도를 달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규칙은 보도 횡단 일시정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범칙금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구조 기준은 금속 모서리 처리이고, 범칙금 조항이 브레이크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자전거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1만 원입니다.
사고가 나면요?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