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운전을 못 하면 당장 생계가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은 생계형 운전자 등의 감경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기본 (제94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 처분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 행정심판 | 이의신청과 별개로 청구 가능,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감경사유 (시행규칙 별표 2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이라면 이 경우는 감경 불가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피 사고, 3회 이상 정지 처분, 이의심의·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감경되면 (감경기준)
- 취소 처분 →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으로
- 정지 처분 →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다만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교육에 따른 정지일수 추가 감경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 예시
- 생계형: 재직증명서, 운전이 필수인 업무 내용, 가족관계·소득 자료 등
- 처분 통지서 사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방조 처벌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 기한은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감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음주 0.1% 넘으면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는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