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보험사에 바로 청구|진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 접수를 미루면 피해자는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직접청구입니다.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직접청구 규정 (제10조)

항 내용
제1항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724조 제2항)
제1항 후단 진료비 해당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제2항 가해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서에 적을 것 (시행령 제7조)

  • 청구인·피해자 성명과 주소, 가해자 성명
  • 사고 일시·장소·개요
  • 가해 차량 종류와 등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 청구금액과 산출 기초

첨부 서류는 진단서(또는 검안서), 사고 신고 확인 서류 등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라면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안내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고, 지급할 때는 보험가입자(가해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현실적인 순서

  1. 가해 차량 번호로 보험사를 확인합니다(사고 현장에서 받은 정보, 경찰 사고 확인).
  2. 보험사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립니다.
  3.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가불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교통사고 가불금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라면 정부 보장사업을 이용합니다 — 뺑소니·무보험 피해 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가해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안 했다면요?

보험회사의 사고 접수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