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 파손 책임, 유료주차장에서 긁히면 누가 물어줄까|관리자가 주의의무를 증명 못 하면 배상

돈을 내고 세운 주차장에서 차가 긁히거나 도난당했다면, 주차장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주차장법은 주차장 차량 파손 책임을 관리자에게 무겁게 지웁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1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관리자 책임 (입증책임이 관리자에게)

주차장 책임
노외주차장(제17조 제3항)·유료 부설주차장(제19조의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
노상주차장(제10조의2 제2항) 같은 원칙. 단,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예외

보통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반대로 관리자가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물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는 관리자라면 제17조가 준용됩니다(제19조의3 제2항). 상가·오피스 건물의 유료 주차장도 같은 원칙으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민법상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런 경우 다툼이 생긴다

  • 다른 이용자의 차가 문을 열다 긁은 경우: 1차로 가해 차량 운전자 책임, 가해자를 못 찾으면 관리자 책임 여부가 쟁점
  • 주차 요원에게 키를 맡긴 발레파킹 중 사고: 관리자 측 책임이 커짐
  • 무료·무인 노상주차장: 관리자 상주가 없으면 이 조항의 책임 대상이 아님

피해를 입었다면

  1. 주차장을 떠나기 전에 관리자에게 알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2. 주차권·영수증을 보관합니다(이용 사실 증명).
  3.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 주차장 CCTV 기준
  4. 가해 차량이 확인되면 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지하주차장 사고 책임 일반은 지하주차장 사고 책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료주차장에서 긁히면 주차장이 물어주나요?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무인 노상주차장은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예외입니다.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사진, 주차권·영수증, CCTV 보존 요청입니다.